(동양일보) 최근 서충주신도시 내 한 공동주택 분양계약자들이 공용부분에 포함된 테라스 면적을 분양가에 포함시킨 사안을 놓고 시행사 측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다툼 배경은 시행사 측이 서충주신도시 내에 공동주택을 분양하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성한 공용 녹지면적을 분양가에 적용시킨 게 사단을 일으킨 원인으로 알려졌다.

서충주신도시에 들어서는 공동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은 건축행위를 할 경우 기업도시특볍법에 따라 건축면적과 녹지면적 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 법에 따라 서충주시도시 내에 공동주택단지를 신축할 경우 조경면적은 40% 이상을, 녹지는 30% 이상을 각각 확보해야만 건축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시행사 측이 해당 조건을 맞추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민 전용인 테라스에 잔디를 심어 공용 녹지공간 비율을 맞췄다고 한다.

법적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한 시행사 측은 분양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분양계약자들이 ‘사기분양’을 주장하며 시청 앞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충주시에 아파트 입주를 임시로 허용하는 사용승인을 내줄지 말 것을 줄곧 요구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임시사용승인을 기습적으로 내주자 분양계약자들이 청사 점거라는 강수를 두고 나왔다는 게 이번 사태 전말이다.

입주를 불과 며칠 안남은 시점에서 공동주택 테라스 공간이 개인전용으로 쓸 수 없는 공용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분양계약자들이 화를 낼만한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시행사 측 잘못도 있지만, 개인 재산을 취득하는 일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분양계약자들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재에 나선 충주시는 시장까지 나서 분양계약자들과 시행사 측을 모두 불러 자초지종을 파악했고, 이 자리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이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분양계약자들이 테라스 면적을 개인이 전용할 수 있는 방안 요구에 대해 시행사 측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는 제안이 이날 3자가 모인 자리에서 해결책으로 떠올랐다고 한다.

이 같은 방안은 시가 특혜 시비와 함께 이미 준공절차가 끝나 입주를 끝마친 다른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우려가 크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공동주택만 녹지비율을 완화시켜 줄 경우 시가 또 다른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게 도시계획을 잘 아는 전문가들 견해다.

나중에 감당 못할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해 행정절차를 추진해야만 사전에 대처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