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부장판사 등 초청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법무부 미평여자학교(청주소년원)는 18일 9호 처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비행 예방 연구수업을 진행했다.(사진)

이날 다년간 수강명령을 집행한 전문 소년원 교사가 성폭력의 정의와 동의의 개념, 조건 등을 다뤄 학생들이 성비행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을 교육했다.

이번 연구수업에는 이현우 청주지법 부장판사, 윤일중 법무부 소년보호과 기획서기관이 참관해 학생들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살펴봤다.

이 부장판사는 “학생들이 수업 중 배운 것과 같이 관계에 있어 동의의 전제조건인 정서적 동등함을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며 “힘과 지식을 키워 건전한 인간관계를 맺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9호 처분은 만 10세 이상 범죄·촉법·우범소년 등을 단기간(최대 6개월간)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이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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