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시행 축산농가 주의 필요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등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과태료와 보상금 감액 기준이 강화돼 가축 사육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지난 5월 31일 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 시 기존 1차 과태료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강화됐다. 기존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000만원이던 과태료를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가축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은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종전 가축평가액의 40% 감액에서 전액 감액으로 변경됐다.

또한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 관련 가축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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