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발전 위한 공동 선언문 등 9건 채택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5차 임시회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주민 청원권 신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장선배 충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17일 제주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5차 임시회를 가졌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도 의장들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 선언문 채택 건의안’ 등 9개의 안건을 채택했다.

시·도 의장들은 ‘주민 청원권 신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이 소개가 있어야 청원이 가능하던 것을 일정 수 이상 주민 동의안만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청원서에 청원자의 주소·성명을 날인 해 청원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제한 한다’는 여론을 감안, 지방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청원이 가능하도록 한 ‘전자청원시스템’ 도입도 촉구했다.

이날 개막한 ‘2019지속가능발전 제주국제컨퍼런스’와 연계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 지방의회가 국제사회와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환경·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법정 명문화 및 매칭 지방세의 배분비율 조정 건의안 △지방의회 공청회·토론회 관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 △네이버 지역 언론 배제 반대 성명서 채택 건의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장선배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한 9건의 건의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 되도록 시·도의회 의장단과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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