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청주시청 공무원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어린이보육시설 관계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공갈 등)로 입건된 청주시청 공무원 A(47·6급)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주시 보육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지난 3월께 청주의 한 보육시설 원장으로부터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해당 원장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뒤 거절당하자 300만원을 받아가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봤다.

지난 4월 피해 진정서를 접수한 시는 감찰조사를 벌여 A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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