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관급공사 계약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뇌물수수) 혐의의 괴산군 사무관 A(58)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7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대가로 업자 B(54)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B씨는 지난 3월 괴산군 홈페이지에 A씨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A씨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데이터를 분석해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는 2017년 12월과 지난해 12월 각각 1건을 B씨가 속해 있던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2000만원 미만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A씨는 "B씨와 아는 사이는 맞지만,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글을 올린 B씨를 명예 훼손과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하기도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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