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수법 좋지 않고 동종범죄 전력도 다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불법영업을 빌미로 마사지업소 등의 업주를 협박해 1500여만원의 돈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습적으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로 구속기소 된 A(3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밤 10시께 충주의 한 마사지업소에 전화해 “업소를 다녀온 뒤 성병에 걸렸다. 보상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00만원을 송금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630여차례에 걸쳐 전국 유흥업소 업주 120명에게서 149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실제 업소를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업소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무작위로 전화해 거짓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갈취한 금액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고 부장판사는 “성병 등을 핑계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갈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며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합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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