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현남편 싸우는 모양새에 여론 ‘부글’
“루머 확인 차원 답변 불필요한 오해 불러”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36·구속)의 의붓아들 A(4)군의 죽음을 둘러싸고 고씨의 현남편 B(36)씨가 언론을 통해 충북경찰에 대한 억울함을 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충북경찰은 B씨의 여론전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18일 “고씨 현 남편 B씨의 여론전에 끌려 다닐 수 없다”며 “그가 언론과 접촉하며 발설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치 경찰이 고씨 등 사건 관계자가 아닌 B씨와 싸우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루머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의 답변을 한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부르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이어지는 논란에 여론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경찰과 B씨는 A군 사망사건에 대해 주장과 반박을 이어가며 진실공방을 벌여왔다.

앞서 현 남편 B씨가 지난 13일 제주지검에 자신의 아들 A군을 고유정이 살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당시 고씨가 B씨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먹이고 의붓아들 A군을 살해했다는 의혹이 퍼졌다. B씨도 언론 인터뷰에서 “아들 사망 전날 깊이 잠이 든 것에 의문이 있었다”고 했다. 전남편인 피해자 강씨의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국과수에서 B씨 체모를 감정한 결과 졸피뎀 성분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졸피뎀 성분이 최대 1년까지 검출된다는 점에서 고씨가 B씨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였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후 지난 17일 경찰이 A군 부검결과 심폐소생술(CPR) 흔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커졌다. 이는 앞서 B씨가 “아들이 숨진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B씨는 즉각 경찰이 자신을 과실치사로 몰아가려 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충북경찰을 믿을 수 없다”며 경찰의 부실한 수사를 지적했다. 또 경찰이 고유정을 체포할 당시 전 남편 살해 핵심증거인 졸피뎀을 놓쳤고, 자신이 제보했다며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B씨는 경찰의 수사태도도 문제 삼기도 했다. 아이를 잃고 살인범의 남편이 된 자신에게 경찰이 갈치 맛집을 물었다고 폭로한 것. 그는 “이게 대한민국 경찰의 현실이냐”고 꼬집었다.

경찰은 고유정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여러 언론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제되지 않고 보도되며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와 고유정에 대한 루머에 대한 사실확인 차원의 답변이 일부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사건과 관련해 정식 발표 전까지 최대한 언론 대응을 자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B씨가 일어나보니 아들 몸 위에 자신의 다리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심지어 고유정과 B씨의 공범관계를 의심하는 기자의 질문도 있어 ‘사실이 아니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버지 B씨의 신분은 ‘참고인’”이라며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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