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환자단체가 대한의사협회와 최대집 의협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에 의협과 최 회장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단체는 그동안 진료거부권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도입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11월 7일에는 서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자단체는 이날 최 회장의 발언 내용 일부가 허위 사실이고, 환자단체 관계자가 사익을 추구하고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주장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최 회장은 환자단체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지칭·표현해 의협과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발언했다.

환자단체는 "환자단체는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지칭하거나 표현한 사실이 없고 우려를 표시한 것"이라며 "기자회견문에도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한다는 문구가 단 1회 나올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해당 문구가 의협과 13만명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며 "이는 괴롭히기식 소송 제기로 정당한 단체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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