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22억원 부과

(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부여군이 2019년도 1기분 자동차세 2만1305건 22억53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납기 말일이 휴일인 관계로 7월 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된다, 10만원 이하 차량인 경승용·승합·화물,이륜자동차는 1기분(6월) 자동차세 부과 시 전액 과세되기 때문에 12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6월은 1월, 3월에 이어 연납신청도 가능하다. 신고납부 시 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7월 1일까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로 방문, 전화,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 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카드·통장으로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나 위택스(https://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를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부여 박유화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