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청양군이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19일 청양군에 따르면 지난 5일 정부의 ‘호화생활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액 체납자는 여권을 발급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체납자에게 여권이 없는 경우 출국금지가 불가능했다.

체납자가 친인척 계좌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할 계획이다.

현재 청양군내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는 97명, 1억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7.6%에 달한다.

이광열 재무과장은 “체납에 대한 군민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홍보해 체납액 없는 지자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청양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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