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가 도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범죄이력 등 결격사유 조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충북도는 다음 달 중순까지 도내 아동복지시설 237곳을 대상으로 범죄 이력 조회 지연·누락 여부를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시설에서 종사자 채용 때 범죄이력 조회를 소홀히 한 점이 확인된 것에 따른 것이다.

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은 종사자 채용 전 아동학대·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도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 충주·제천·단양의 63개 아동복지시설은 2016∼2018년 150명을 채용하면서 90명에 대해서는 채용 후 범죄 이력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군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채용 결과를 보고받고도 지도·감독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홍기운 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는 채용 전 결격사유 조회에 대한 행정절차와 중요성을 알리는데 중점을 뒀다”며 “하반기부터는 채용 전 아동학대, 성범죄 등 결격사유 조회가 지연·누락된 경우 시·군을 통해 철저한 행정처분이 이행된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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