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기자·취재원 증인신문 원해”
JTBC측 “형사고소 건과 맞춰 진행해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윤갑근(55·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 측이 김학의(63·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자신이 연루됐다고 보도한 JTBC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JTBC가 100% 허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그 취재원을 증인신문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JTBC가 있지도 않은 의혹을 자가발전해서 100% 허위 발표와 보도를 했다”며 향후 입증 계획을 밝혔다.

변호인은 “JTBC가 과거사위로부터 관련 내용 일부를 먼저 받아 보도했는데, 이 사실은 추후 ‘검찰 수사단’에서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사를 보도한 JTBC 기자 당사자 신문과 그 과정에서 나오는 취재원을 증인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1차 수사 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인 윤 전 고검장이 수사를 축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수사는 1차장검사 산하가 아닌 강력부가 맡아 (윤 전 고검장과)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JTBC 측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은 쟁점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이 있다. 그 사건과 보조를 맞춰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JTBC는 지난 3월 18일 김 전 차관 등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과 골프를 쳤다고 하는 등 친분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과거사위 역시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 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달 4일 윤 전 고검장과 윤씨의 유착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윤 전 고검장은 JTBC와 과거사위·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대응에 나선 상태다.

윤 전 고검장이 JTBC 손석희 앵커와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사건은 아직 고소인 조사 등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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