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충주교육지원청이 학교법인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 당국은 19일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우 이사장이 출석한 가운데 신명학원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는 충주교육장의 이사장 해임 처분을 위한 사전 절차로 청문 결과를 토대로 한 해임 처분은 7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19~20일 이틀 일정으로 청문하려고 했으나 교육당국과 우 이사장은 이날 하루로 일정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교육 당국은 신명학원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부실관리와 교사 부당해고,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 등을 설명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신명학원이 2016년 사학비리를 폭로한 한 교사를 파면하자 같은 해 9월과 이듬해 3월 특정감사를 벌여 23건을 적발했다.

교원 징계권 남용,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재산관리 부적정 등을 확인한 도교육청은 충원고와 신명중 교장 등 22명에 대한 징계를 신명학원에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은 행정소송을 내는 등 이에 응하지 않았다.

신명학원이 제기했던 행정소송과 고소·고발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학교법인은 지난해 8월과 9월 거듭된 도교육청의 징계 요구에도 따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임원 승인 취소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표적 감사를 주장하며 반발했던 우 이사장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으며 "교육 당국의 청문회 개최 통보 절차에 문제가 있고, 특히 이를 사전에 공개한 저의가 뭐냐"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특히 신명학원 교직원들은 충주교육지원청 입구에서 임원 취임 승인 취소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교조는 그동안 "신명학원은 교사 부당징계와 부당해고 원상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며 "도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조처를 마련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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