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1회 도내 전역서 ‘집중단속의 날’ 운영
제2 윤창호법 시행 따라 숙취운전 단속 병행

19일 오후 충주시내 한 도로에서 교통법규 집중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19일 오후 충주시내 한 도로에서 교통법규 집중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매주 1회 도내 전역에서 가용 경찰력을 총 동원한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경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법규위반 행위 등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1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매주 1회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함께해유~ 착한운전!’ 범도민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교통사고 사망자(96명)와 부상자(6674명) 감소율이 전년 대비 5% 수준에 그침에 따라 홍보·교육과 함께 집중 단속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집중단속의 날’은 주로 매주 수요일 오후 도내 전역에서 실시된다. 도내 모든 교통경찰은 물론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 기동대·상설중대 등 가용 경찰력이 총동원된다.

경찰은 뒷좌석을 포함한 안전띠 착용이나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 정지선·신호위반 여부 등을 단속한다. 앞서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모두 781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출근시간대 숙취운전 등 오전 단속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에서만 연간 220명의 소중한 생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것”이라며 “함께해유 착한운전 캠페인과 함께 연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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