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기 없이 반복 범행” 징역 1년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커피숍 주인에게 수차례 ‘묻지마’ 황산 테러를 반복한 2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증평의 한 커피숍에서 스포이트에 담긴 물·황산 혼합액을 주인 B(여·50)씨의 등과 엉덩이에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8월 18일과 12월 27일에도 B씨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청주의 한 환경 관련 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자신의 회사 실험실에서 황산과 스포이트 등을 몰래 빼돌려 이 같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동기 없이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고, 범행 수단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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