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플러스관리단 "상인회는 점포 관리자 지위 상실" 반박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드림플러스지회는 19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드림플러스 기계실을 무단으로 점유한 이랜드와 이를 방관한 청주시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 이랜드리테일이 용역을 동원해 상가 기계실과 보안실을 폭력으로 점유했다"며 "고객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을 무단 점유하면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경찰과 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랜드리테일 측은 지난 18일 상가 지하 4층 기계실에 용역 직원 30여명을 배치했고 이에 반발한 드림플러스상인회가 기계실 진입을 시도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날 드림플러스관리단은 반박 입장문을 내고 "집합건물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관리단이 절차에 따라 관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개정된 관련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점포 관리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드림플러스는 원소유자였던 국제건설이 2013년 파산, 상가의 75%가 법원 경매로 나오자 이랜드리테일이 응찰해 2015년 11월 소유권을 확보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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