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수도요금 인상을 반영한 요금제를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사용분부터 2021년까지 상수도요금을 단계별로 인상하고,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한다.

또 생후 36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가정용 5t을 감면하고, 유치원·어린이집은 일반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가정용 요금을 단일요금으로 바꾸면서 다자녀·대가족세대 요금부담이 줄고, 옥내누수 발생 수용가의 요금 부담 가중에 따른 시민 부담도 경감이 예상된다.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출생신고 자녀세대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일괄등록하고, 올해 7월 이후 출생신고 자녀세대는 출생신고 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