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개발 당시 시유지로 편입되지 않은 기부채납 토지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기부채납 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청주시가 40여년 만에 확보했다.

시는 19일 1976년 우암산 순회도로 개설 당시 기부채납 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43년 만에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974∼1976년 숙원사업이었던 우암산 순환도로(4.8㎞)를 개설하면서 상당수 사유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서류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도로에 편입된 토지 4곳이 개인소유로 남아 있었고 이중 3곳은 토지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해 시유지로 등기이전 했다.

그러나 청원구 율량동 소재 1곳(4422㎡)은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시는 지난해 1월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도로개설 당시 기부채납한 것이 확실해 해당 토지 소유권을 시로 이전 등기해야 한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3일 대법원도 토지 소유주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시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유재산 찾기 TF가 기부채납 당시 토지 소유자의 인감대장을 찾아낸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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