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충북 음성에 있는 전국단위 최대복지시설인 ‘꽃동네’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어 죽목된다.

국민청원은 지난 14일부터 시작됐다. 꽃동네 운영비 국비지원 국민청원은 오는 7월14일까지 한달 간 진행된다.

청원을 올린 이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A 씨로 꽃동네의 역사를 상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979년 당시 무극천주교회 오웅진 신부가 주머닛돈 1300원을 몽땅 털어 시멘트를 사서 손수 벽돌을 찍고 교우들의 협조를 얻어 1979년 11월15일 방 다섯 칸, 부엌 다섯 칸 규모의 ‘사랑의 집’을 지어 시작됐다”고 운을 뗐다.

꽃동네는 2006년 4월26일 (재)청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재)예수의 꽃동네 유지재단으로 분리됐다.

여러 사람들의 후원과 국가, 지자체 등의 보조를 통해 현재는 총 10개 시설에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 받거나 의지할 곳 없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대략 170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A씨는 “시설의 확대와 함께 초대형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생계비,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또한 크게 증가해 음성군에서 꽃동네에만 지원되는 예산이 2019년 편성예산 기준으로 무려 308억원에 이른다”며 “음성군 복지예산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꽃동네 지원예산 중 군비는 105억원으로 음성군 지방세수입의 10%가 넘는 예산을 꽃동네에 지원하는 실정이다.

A씨는 “사회복지시설은 꼭 필요하며 이를 개인이나 법인이 자비로 운영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꽃동네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1700여명중 음성군 출신은 8% 내외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90% 이상은 타 시·도 출신으로, 이들에게 재정이 열악한 음성군 예산을 투입,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는 “음성군민은 꽃동네가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재정 측면에서 큰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음성군으로서는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사업 추진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A씨는 “그간 각계 여러 통로를 통해 이 문제의 해결을 건의해 왔지만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는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대형 시설이기 때문에 이 같은 시설은 일정기준을 정해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법제정’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음성 엄재천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