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약, 기형아 유발 위험성 등 안전성 우려”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충북도의사회가 19일 청주시 한방난임 지원사업에 쓰인 한약재 성분과 용량에 대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한약제재의 경우 임산부가 복용하면 기형아 출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충북의사회는 “현재 진행 중인 한방난임사업 관련 내용 어디에도 약재의 종류와 용량 등은 전혀 표시돼 있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충북의사회는 “목단피의 경우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한약재지만 염색체 이상으로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식약처 연구결과(2008년)도 있다”며 “식약처는 목단피, 홍화, 도인, 우슬 등 한약재를 함유한 모든 한약제재에 대해 임산부 등 여성이 복용하면 유산이나 조산 위험성이 있다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기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충북의사회는 “한방난임사업 내용 중 혈앢검사·소변검사를 시행한다고 표시돼 있으나 간기능·신장기능·전해질 검사 만으로 약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을 누가 하고 있는지 역시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청주시 한방난임사업을 통해 공개된 임신성공률은 10.7%로,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20~27%), 난임여성의 체외수정 임신성공률(3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도 밝혔다.

충북의사회는 “그럼에도 구체적 약재 종류와 용량 등이 표시돼 있지 않고, 이로 인한 위험성은 고스란히 난임 가족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자들은 검증된 치료를 받을 권리와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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