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충청권 광역의회에서 의원들 해외연수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다소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의원들의 공무국외 연수·출장 비용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한 '의원 공무국외 활동 전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현행 7명인 심사위원단을 민간인 5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민간인을 위촉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장계획서도 출국일 40일 전에 제출하도록 명시해 심사위원회 심사 강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는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출장 목적과 다르게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용 반환 규정을 마련해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춘 규정도 담겨 있다. '대전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관한 조례안'도 해당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충남도의회 역시 오는 7월 중 임시회를 통해 도의원 국외공무 규칙 전면개정에 나선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국외연수 규정을 새로 만들고,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지만, 충청권 광역의회가 스스로 공무국외 출장 규칙을 새롭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개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이다.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구성될 위원회는 앞으로 출장의 필요성과 참가자 적합성, 경비 적정성 등을 꼼꼼히 따지게 된다. 특히 민간위원 수가 전체의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이전의 방만하고 무분별했던 출장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서 및 보고서를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한 것도 시민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다. 그러나 조례안 제정이 곧바로 내실 있는 공무국외 출장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심사위원회가 발족된다지만 만약 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걸러지지 못한다면 이후에는 이를 규제하기가 힘들다. 보고서의 경우에도 사후 공개방침과는 별개로 내용의 충실성을 검증할 기구가 없어 이전처럼 짜깁기 수준이어도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다.

지방의원들처럼 국민 혈세로 연수를 가게 되는 것은 선택 받은 자만이 누리는 혜택이다.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질 향상에 힘씀은 물론, 관광성 외유 등 비난받을 행동을 제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스스로 마련한 만큼 의원들 스스로가 해외연수를 내실 있게 개선해야 한다. 제도를 개선하는 건 어디까지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연수를 위한 당사자들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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