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농작물 자연재해 대비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9년 벼 품목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 정부, 충남도, 아산시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2019년 벼 품목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 보험료 부담완화와 보장 강화를 위해 재이앙·재직파 보험금 지급, 전년도 무사고 농가 추가 할인, 병해충 1종 추가 보장(세균성벼알마름병) 등 상품성을 개선했다.

보험가입 대상은 벼 재배면적이 660㎡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지역농협에서 가입 할 수 있으며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오는 28일까지 판매를 한다.아산 서경석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