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천연기념물 오계 보존용 부지 해당 재단에 안넘긴채 버텨

논산시가 천연기념물 연산 오계의 종 보존을 위해 문화재청에서 구입해 준 부지를 9년째 오계 재단에 넘겨주지 않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련법규를 수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때문에 감사원 등의 감사를 받아 '기관 주의'처분까지 받았다. 연산 오계 수컷.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속보=천연기념물 265호 연산 화악리 오계의 종 보존을 위해 정부에서 매입해 준 부지(폐교된 개화초등학교)를 9년째 오계재단에 넘겨주지 않고 있는 논산시가 지금까지 수차례 공유재산 관리 규정을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월 27일자 7면

감사원과 충남도가 올 2월 감사를 벌여 해당 잘못의 책임을 묻고 논산시에 '기관 주의' 처분을 내린 사실도 밝혀졌다.

문화재청은 20일 “부지가 문화재 보호라는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논산시에 요청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으로 이 문제의 올바른 처리를 권고할 계획”이라며 동양일보에 공식 밝혔다.

최근까지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해당 부지에 자리잡고 있던 A어린이집이 2010년 12월까지 공간을 비우고 떠나야 하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채 부지 점거를 장기화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런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44조 2항과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는 지자체장이 실태조사를 한 뒤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즉각 시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논산시가 2011년 1월 A어린이집에 대한 퇴거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시는 2011년 3월 퇴거명령 공문 시행 후 2013년 10월 명도소송에서 승소할때까지 해당기간 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명도소송 승소에도 불구하고 시가 부지확보를 위해 취한 노력은 2016년 11월까지 두차례의 무단점유 변상금 요청과 2017년 3월 무단점유 토지 인도 통보 및 2018년 5월 건물명도계획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가 전부였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부지를 회수한 2018년 9월까지 8년동안 논산시는 A어린이집에 사실상 ‘방치 특혜’를 준 셈이다.

위반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3년간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통보서를 한차례도 내지 않고, 명도소송 승소 후에야 해당기간에 맞춰 부과했다.

또 2013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3년치도 2016년 10월에 통째 부과함으로써 정기적인 재산변동사항 파악과 조치를 정한 규정을 모두 위반했다.

논산시 관계자는 “3년치 변상금을 한꺼번에 부과한 사례가 두번씩이나 되는 것은 잘못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과 충남도는 감사를 벌여 △어린이집의 무단점유 방치 △강제집행 미이행 △강제집행 연기 후 부지확보 추가노력 미흡 등의 책임을 묻고 ‘기관 주의’ 처분을 내렸다.

논산시가 어린이집에 지급한 보조금의 적정성 여부도 논란이 됐다.

어린이집은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설립 허가를 받을수 있지만 A어린이집은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불가능하다.

불법 시설이자 설립허가 취소 대상인 사실에 대해 시는 부서간 업무공유를 제때 하지 않음으로써 8년간 14억5000만원의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되는 문제를 야기시켜 관계자들의 공분을 샀다. 논산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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