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민권익위 제보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의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외침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주시립미술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보를 넘겨받아 진위를 파악 중이다.

건물·시설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A씨는 이해관계에 있는 민간사업자들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개인 비위에 대해 제보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청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김항섭)는 이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팀장급 공무원 B씨 등 3명을 견책 처분했다고 밝혔다.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폭언을 비롯 특정업체 수의계약 강요, 술값 대납 요구, 특정 식당 이용 강요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일부 밝혀져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감사관실은 3명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직무관련이 없는 나머지 공무원 2명은 문책할 계획이다. 한종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