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종범죄 전력 등 고려” 법정구속…630만원 추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인터넷에 500여건의 음란물을 올린 4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63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는 등 그해 10월까지 4개월 간 모두 556차례에 걹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음란물 유포죄로 6개월간 복역하고, 2017년 6월 출소한 뒤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동종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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