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고유정 구속기간 연장’…“재수사 아닌 보강수사”
현남편 고소사건 “발생지 수사 효율” 청주지검 이첩 검토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36·구속)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고씨 의붓아들 사망과 관련한 현남편의 고소사건은 청주로 이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검은 20일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며 “2차 구속만기일인 오는 7월 1일까지 수사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보도한 “전면 재수사 방침은 경찰수사를 폄하하는 뉘앙스가 있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고씨가 여전히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고씨가 정확한 범행동기와 수법 등에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이다.

검찰은 또 재혼한 현남편 A(36)씨가 고씨를 상대로 제기한 ‘의붓아들 살인사건’에 대해 “고소인인 현남편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현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청주지검과 협의해 이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력범죄의 경우 범행 발생지에서 수사하는 편이 객관적 증거확보 등에 더 효율적인 만큼 이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A씨가 고씨와 재혼하기 전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B(4)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께 청주시 A씨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질식사 소견이 나왔으나 정확한 사인은 특정되지 않았다. 당시 B군은 A씨와 한 방에서 잠을 자다 변을 당했고, 고씨는 감기를 이유로 다른 방에서 따로 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고유정이 아들의 죽음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13일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여러 매체를 통해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충북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제주지검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25일께 고씨를 상대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온 고씨의 입에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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