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거리 악용 근접 출점” 주장…市, “담배소매인 지정 정당”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지역 번화가에 자리 잡은 대기업 계열사 프랜차이즈 편의점 업주들이 담배판매권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충주시 연수동 편의점 업주 2명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담배판매권 제한거리를 교묘히 악용해 근접 출점했다”며 시에 담배판매인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은 영업소 간 거리가 50m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시는 도로 건너편 20m가 안 되는 장소에 문을 연 편의점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감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편의점 업주들에 따르면 최근 한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이들이 운영 중인 편의점 건너편에 문을 열었고, 최근 담배소매인 지정도 받았다.

이들은 이미 판매점 지정을 받은 편의점과 불과 20m도 안 되는 곳에 또 다시 담배소매인을 지정하는 것은 생존권 위협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시에 따르면 담배사업법과 충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과 관련, 시 관계자는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은 직선거리가 아니라 횡단보도 위치 등을 반영한 최단 보행거리로 따진다”며 “기존 담배소매인과 새로 지정한 장소 거리 차이는 100m 이상이어서 지정은 정당하고, 기준 적용은 시 재량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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