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주국회의원·충북도 ‘매입비 50% 국비지원’ 건의일몰시한 도래 되면 난개발 우려…보상기간 개발행위 제한

더불어민주당 청주지역 국회의원들이 19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 청주시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지자체마다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2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몰제에 대비해 지자체 예산으로 공원부지 매입을 권장하지만 해제대상 부지매입가격만 해도 수천억원이 들기 때문에 전부 매입은 불가능한 상태다.

청주시의 경우 재정형편상 일몰제 대상 38곳을 모두 집행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대규모 근린공원 8곳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지방채 발행과 자체예산 확보 등을 통해 가능한 실효 전체 최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민·환경단체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청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사유지 매입비용의 50%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은 지난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변재일(청원)·오제세(서원) 의원과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청주를 비롯한 전국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의 핵심인 지방채 이자지원 방안은 지자체 재정 여건과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도시공원 사유지의 매입비용 중 절반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도시공원과 녹지보전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제된 도시공원이 난개발 돼서는 안 된다”며 “민간특례 개발에 따른 갈등과 도시공원 보존의 국가책임 등의 의견을 잘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당정협의 발표 대책의 실효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 도시공원 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할 수 있도록 보상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전국 2516곳, 397㎢의 도시공원 용지가 장기미집행에 따른 해제 대상으로 전환한다.

충북도내 도시공원 면적은 31.1㎢에 달한다. 이 가운데 미집행된 공원은 15.9㎢(추정사업비 2조6000억원)이다. 내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은 12.9㎢(173곳)이다. 이를 모두 매입할 경우 1조9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충북도는 분석했다.

청주시는 전체의 46%(5.9㎢)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시한이 도래한다면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해제되면 토지주들이 개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난개발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도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지방재정 형편상 도시공원 보상비 확보가 어렵다”며 “도심 녹지공간 보전을 위해 국비지원이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사들이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자칫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별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를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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