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 중원대 교수

(동양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서울지검장인 윤석열 검사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윤석열 검사는 과거 국회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평소 강직한 소신을 피력하였고 부정부패 척결에 남다른 역할을 한 인물이다. 대통령이 윤검사를 지명한 이유는 아마도 부정부패척결 , 적폐수사완결, 검찰개혁의 소임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그에게 기대가 컸다고 본다. 이제 그는 반부패, 검찰 개혁. 검경수사권조정이라는 막중한 일이 놓여 있다고 본다

그동안 검찰은 무리한 가혹수사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포토라인에서 창피준다든지, 피의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무죄추정원칙이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다든지, 수사편의를 위해 별건수사를 하는 등 무리한 수사로 시민들이나 피의자들이 고통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검찰 권력이 너무 강해 누구도 이에 항변하기도 어려웠다. 역대 검찰은 청와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대가로 인사상의 특혜와 특권을 누려왔다. 그래서 정권만 바뀌면 역대 대통령은 정적을 잡아두려고 검찰을 이용했고 검찰도 여기에 순응하며 그 대가로 권력을 누려왔다. 이에 따라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청와대 눈치만 보는 충견노릇을 톡톡히 해왔다고 비판받아 왔다. 결국 검찰개혁은 멀어졌고 정의롭고 사명감이 투철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부패하고 검찰의 신뢰도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제는 청와대권력과의 유착을 단절해야 한다. 검찰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검찰개혁은 요원한가? 어떻게 하면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가? 어떤방법으로 검찰개혁을 할 것인가?

첫째, 국민의 관점에서 검찰 권력을 분배해야 한다.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검찰의 고유영역인 기소와 수사가 공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기관에 권한을 주어야 한다. 1차수사권은 경찰에 주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그렇다고 수사종결권까지 주는 것은 염려된다. 인권을 감시하고 수사의 공정성, 기소권의 사법적 판단을 위해 검사가 최종 필터링해야 한다. 수사가 잘못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 검찰이 마지막으로 수사적법성을 판단하여 수사를 마쳐야 한다.

둘째, 검찰수사는 주로 정치, 경제, 사회지도층비리를 수사하도록 해야 하고 경찰은 살인, 조직폭력, 강도강간, 생활침해사범에 국한하여 직접수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1차수사권을 경찰이 행사할 때에는 검찰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정부가 사법경찰을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창설한다고 하는데 기구설치도 중요하지만 사법경찰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전문화하고 검찰과의 상호견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경찰에게 1차수사권을 부여한다면 경찰수사의 책임성,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영장청구권의 기각, 수사부실이라든지 인권침해의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가 필요하지만 생활침해사범은 경찰이 주체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검사는 최종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적법한 수사원칙을 지켰는지를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잘못이 있다면 해당경찰관을 징계요구하고 수사를 배제해야 한다.

넷째,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치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은 지역토호와의 유착, 자치경찰관 부정부패에 대해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검찰은 자치경찰권만이 아니라 지역자치단체의 부정부패도 수사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관이 경찰직무를 수행함에 투명하고 책임지는 행태를 보이도록 검찰은 경찰관의 비리에 직무배제, 징계요구권을 지방단체장에게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검찰이 독립적인 부정부패수사기관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인사권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검찰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중립적으로 검찰수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등 대다수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법평의회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헌법기구인 사법평의회는 검사 인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여 대통령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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