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신상·농약상표·사용 작물명 등…50㎖이하 소포장 제외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농약 판매단계에서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 기록과 보존을 의무화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농약은 독성이 강한 농약 등 10종에 대해서만 농약 판매단계에서 구매자 정보, 판매 수량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농약은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적용 농작물에, 정해진 방법을 지켜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 농업 현장에서는 작물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을 추천·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를 바로잡고자 다음 달부터 모든 농약에 대해 판매기록제를 도입했다. 단 50㎖ 이하 소포장 농약은 제외됐다.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농약의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 일자·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 명칭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해야 한다.

농약 판매상은 내년부터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될 민간 농약 재고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보존해야 한다.

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을 통해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하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국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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