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구매 한도 상향 등 소비 활성화 대책도 '주목'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정부가 다음 달 3일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하경방)에는 경기 하방 흐름에 맞서기 위한 투자·소비 등 종합적인 정책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정책 효과가 하루라도 빨리 나타나 하반기 경기를 떠받치는 동시에 경기 회복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제 개혁·세제 지원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 투자 부진 해소 '특단의 대책' 초점…효과는 '하루라도 빨리'

이번 하경방의 핵심은 투자 부진 해소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4일 "민간 설비투자나 건설투자가 굉장히 부진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선 하반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까지 예고된 투자 대책은 10조원 규모의 민간·공공 투자를 지원하는 '제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다. 각종 규제나 행정절차 탓에 막혀 있던 사업을 정부가 풀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1·2단계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차의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막혀 있던 6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조기착공을 추진한 바 있다.

3단계 프로젝트에는 일단 4조57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인 화성 국제복합테마파크 사업이 담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규제를 해소한다고 해도 실제로 투자로 이어지려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 하반기 경기 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59일째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사용할 추가 재정 보강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이 계획 중인 투자를 최대한 당겨 하루라도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당근'인 세제 지원책도 하경방에 담을 것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미 지난 19일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서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투자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첨단기술, 신산업, 위기·낙후지역 등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강화하겠다는 밑그림을 공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세제 지원책으로는 연구개발(R&D)·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거론된다. 외국으로 나가는 투자를 되돌리기 위해 국내 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설립하면 취득세를 감면하는 형태의 지원책이 나올 수도 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산업현장 생산성 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정부가 작년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가속상각(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제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일 수 있다.

다만 작년까지 이어지던 세수 호황이 저무는 모습을 보이기에, 화끈한 세제 지원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소비 활성화 대책도 주목…주 52시간제 확대 대응책도

소비 활성화 대책도 하경방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단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 상향이 유력하다. 현재 내국인은 입·출국장 면세점에서 36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는데, 구매 한도를 더 높여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을 기재부가 검토하고 있다.

매년 가을 열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규모와 기간 확대도 검토 대상일 수 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추가 세제 지원책도 하경방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미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장한 바 있다.

세제 혜택은 소비 활성화 효과가 작지 않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별소비세 인하 전 11개월간 국산차 판매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2% 감소했는데, 개소세 인하 후 11개월 동안(2018년 7월∼2019년 5월)에는 1.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경방에는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와 관련한 대책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장들은 홍남기 부총리와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가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특례 제외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 특히 버스 업계에서 혼란이 큰 상황이다.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되면 이보다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을 개정해 시행 시기를 미루는 방안, 시행은 하되 실제 처벌은 늦추는 방안, 업종에 따라 적용 시점을 달리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300인 이상 사업장 도입에서도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50∼299인 사업장과 관련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재까지는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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