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 주장…법원 “인정 안 돼”
“불특정 다수에 폭력성” 80시간 분노조절 치료 명령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브레이크를 자주 밟는다며 앞선 차량 운전자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여·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분노조절 등에 관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1시 35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도로에서 B(여·21)씨의 차량을 앞질러 급정거해 막아 세운 뒤 차에서 내린 B씨에게 욕설하며 무릎을 꿇게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앞서 가던 B씨가 차량 브레이크를 자주 밟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달 6일 오후 1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호텔 로비에서 시끄럽게 통화한다는 이유로 C(여·23)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결혼 전력을 숨긴 사실이 들통 나 파혼 당하자 60대 예비시어머니를 수차례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성을 드러내고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