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큰손’ 행세 하며 88억 사기 행각
법원 “변제 못한 피해금 수십억…다수 엄벌 탄원”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지역 백화점 등을 무대로 ‘큰손’ 행세를 하며 80억원이 넘는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배상 신청을 한 피해자 6명에게 총 22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속여 88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변제하지 못한 피해금이 수십억원에 이르고, 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기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월 3%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1명으로부터 8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백화점에서 명품의류와 보석 등 고가의 물건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며 재력가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매달 2000만~4000만원을 소비하며 백화점 VIP회원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백화점을 오가며 알게 된 직원과 점포주 등에게 자신을 중소기업에게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로 소개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는 사기전과 7범인 A씨는 2014년 6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목욕탕 마사지사로 일하면서 5억원에 달하는 빚을 갚기 위해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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