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두 달간 전국 특별단속…충북경찰도 25일 도내 전역 단속 예고
검찰, 윤창호법 시행 맞춰 음주운전 교통사고 구형·구속기준 대폭 강화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에 맞춰 경찰은 대대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서고, 검찰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경찰은 ‘제2 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딸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으나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로,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 집중단속에 나선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병행한다. 특히 음주사고가 잦은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을 한다.

충북경찰청도 개정법이 시행되는 25일 도내 전역에서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예고했다. 숙취 운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4~28일 출근시간대 전체 경찰서 출입차량을 점검하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선다. 매주 1회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의 날 등 도내 전 경찰력을 동원한 강력 단속에다 오전시간대 단속 등도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 시행에 맞춰 검찰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구형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의 후속조치로 ’교통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음주교통사고와 일반교통사고를 분리해 음주수치에 따라 구형과 구속기준을 크게 상향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사망·중상해 등 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키로 했다. 예를 들어 ’고 윤창호씨 사건‘의 경우 기존 기준으로는 징역 4년6월 내외에서 구형이나 선고가 이뤄졌으나 새 기준에 따르면 징역 7년 이상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해 진다.

특히 음주상태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이다.

어린이 탑승차량 운전자, 버스·택시 등 여객운송수단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한다.

반면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에 의한 차량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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