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격에 대한 모멸적 표현’ 원심 판단 정당”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해 6.13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배현진 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의 기사에 비방 댓글을 올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4일께 당시 배 후보가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실린 인터넷 기사에 ‘정신 나간 ×× 줄 한번 잘 서네, 극혐이다’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MBC 아나운서 출신의 배 위원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서울 송파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배 후보는 선거 당시 인터넷에 자신과 관련한 인신공격·허위사실 유포자 7명을 주목해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댓글 표현들은 피해자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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