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증거인멸·도주우려 있어” 영장 발부
경찰, 뇌물 준 업자·부하직원 입건 등 수사확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관급공사 계약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괴산군 사무관이 구속됐다. ▶19일자 3면

청주지법 오창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괴산군 5급 공무원 A(5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가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수주를 대가로 청주의 한 업체 직원 B(54)씨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3월 괴산군 홈페이지에 이 사업소가 발주하는 공사를 따내기 위해 A씨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는 2017년 12월과 지난해 12월 각각 1건을 B씨가 속한 업체와 수의계약 해 2000만원 미만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B씨는 이런 수의계약을 대가로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아는 사이는 맞지만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폭로 글을 올린 B씨를 명예훼손과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뇌물을 제공한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A씨의 부하직원 C(7급)씨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