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고교 무상교육이 오는 2학기부터 실시된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 고2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충북도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충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수업료 면제에 대한 근거를 두는 것이다.

정부의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에 보조를 맞춰 부칙에 수업료 면제는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우선 올해 2학기는 고3을 대상으로 한다. 도내 고교에 다니는 3학년 8298명이 혜택을 받는다. 2020학년도 1학기부터는 2·3학년을 면제한다.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전 학년 학생들로 확대한다.

소요 예산은 2019년 54억원, 2020년 286억원, 2021년 410억원, 2022년 401억원, 2023년 406억원, 2024년 415억원 등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같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문제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면 매년 2조원 가량이 필요하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증액교부금’을 빼면 시·도교육청이 매년 떠맡아야 하는 액수는 9466억원이다. 올해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매년 이 정도의 비용을 교육청이 지속해서 부담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대통령 임기 내에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기 위해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하려했으나 예산부족으로 무산됐다가 지난해 10월 취임한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시행계획을 발표한 뒤 5개월 만에 구체적 방안이 나왔다. 당초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유 장관이 취임하면서 1년 앞당겨졌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 협의를 거쳤다고 했지만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제대로 합의된 것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당장 발등의 불은 올해 예산이다. 교육부의 교부금 지원을 기대했던 시도교육청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라는 정부 방침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2025년 이후 재원확보 방안은 아예 백지상태다. 재원 부담에 부정적인 교육감들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물으면 ‘제2이 누리과정 사태’ 터질 우려도 있다.

정부는 재원마련 대책부터 꼼꼼히 다시 세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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