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이전 기관과 기업 임직원 자녀의 고교 입학 특례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도교육청이 교육부에 개정을 요구한 부분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81조 입학전형의 지원 관련 부문이다.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시·도로 이전한 기관·기업 종사자 자녀들은 재학 중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해당 시·도에 소재한 고교에 입학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시행령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해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이전 기관·기업의 종사자 가족동반 이주가 촉진되고 교육 정주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도교육청은 충북도와 구성한 지역 미래인재육성 TF팀도 2차 회의 일정을 오는 26일로 잡고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도와 도교육청이 미래인재육성을 위해 협조해야 할 사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미래 인재 양성과 관련해 교육과정과 공간혁신, 교원역량 강화, 학교 내 교육과정의 외부 연계를 핵심으로 잡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TF팀 회의에서는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인프라 지원, 인력지원 등이 회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며 "고교입학특례 제도개선 건의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이주한 기업과 기관 자녀들이 부모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열어주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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