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현장 수요 반영을 강화하고자 임대 농업 기계의 임대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용으로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 기계 임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임대 농업 기계의 최소 1일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다.

임대 농업 기계의 구입 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했고, 최소 1일 임대료를 구입 가격 100만원 미만일 때는 1만원, 100만∼200만원일 때는 1만2천원으로 정했다.

또한 농식품부가 농업 기계화 기본·시행계획을 세웠을 때는 10일 이내에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또 시장·군수 등 농업 기계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농업 기계를 사기 전 임대 수요 조사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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