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명예퇴직자 이익위해 산정된 기간은 제외 가능하다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 [질문] 저의 사업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희망퇴직자를 받고 명예퇴직을 진행하고 있는데, 회사와 노동조합이 퇴직위로금을 주는 대신 일정기간 전직을 위한 교육기간을 실시하고, 교육기간을 유급휴직기간으로 설정하도록 하며,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여부와 퇴직금 지급일을 3개월 연기하기로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적용기준에 대하여 행정해석에 의하면 사용자가 승인한 휴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복지과-1394, 2010.06.11.).

그러나 관련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함부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 2007.11.29., 선고2005다28358).

다만, 같은 관련판례에 의하면, “명예퇴직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 교육기간을 유급휴직기간으로 처리하면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는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 등의 규정은 유효하다. 그 휴직기간은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근로관계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에서 명예퇴직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설정된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휴직기간은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취지를 정한 단체협약 등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위배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명예퇴직자에게 승인한 유급휴직기간은 이미 근로관계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회사가 은혜적으로 부여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에서 해당휴직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