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과세에 불복해 이긴 납세자에게 지급한 각종 불복 환급금이 2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국세청이 각종 불복환급금으로 지급한 금액(불복 환급가산금 포함)은 2조31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환급금이 1조16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심판청구를 통한 것이 9860억원, 감사원 심사청구를 통한 불복환급금은 1093억원이었다.

이어 심사청구 불복환급금 246억원, 이의신청 불복환급금 344억원 순이었다.

최근 3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의 불복으로 지급한 환급금은 해마다 증가했다.

불복환급금은 2014년 1조3751억원에서 2015년 2조4989억원으로 급증했다가 2016년 1조6655억원으로 주춤했으나, 다시 2017년 2조2892억원, 2018년 2조3195억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도 여전히 있었다.

최근 3년간 조세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2016년 1484건, 2017년 1466건, 2018년 1543건으로 늘었으며, 처리 건수는 2016년 1946건, 2017년 1842건, 2018년 1469건으로 줄었고, 패소(일부 패소 포함) 건수는 2016년 223건, 2017년 210건, 2018년 170건이었다.

조세행정소송에서 국가 패소로 인해 지급한 소송 비용도 해마다 늘었다.

패소 소송 비용은 2016년 28억2100만원, 2017년 31억3200만원, 2018년 34억9700만원이었다.

국가 패소로 인한 소송 비용은 상대방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 소송법상 패소비용 중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과세 불복 절차 중 하나로 세금 고지서 발부 이후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청구를 하는 '조세 심판청구'의 인용률(납세자의 불복을 받아들이는 결정 비율)은 지난해에도 20%대 중반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청구 인용률은 2016년 24.1%(18억7000만원), 2017년 27.3%(26억9000만원), 2018년 25.6%(15억2000만원)로 매년 20%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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