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최대 1700만원, 전기이륜차 350만원 지원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단양군이 녹색 쉼표 청정 단양 및 친환경 자동차 이용문화 확산을 선도하고자 적극 나섰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월부터 차종에 따라 차등해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양군민(만 18세 이상) 또는 기업·법인이라면 직접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판매처가 접수 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대당 최대 1700만원, 전기이륜차 최대 350만원을 지원하며,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모두 18대(전기차 6대, 전기이륜차 12대)를 보조한다.

군 관계자는 “탄소 배출을 저감시켜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전기차 구매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시책에 따라 전기차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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