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공동생산으로 노동력 상실한 주민에게 연 300만원 염금 지급

태안군 안면도 만수동어촌계 어민들이 바지락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태안군 안면도 한 마을 주민들이 '어촌계연금제도'를 도입, 노동력을 상실한 주민들에게 연간 300여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어 화제가되고 있다.

안면도 '만수동어촌계' 주민들은 어촌계원 96명중 75명이 공동생산한 총수익금의 30%를 노동력을 상실한 주민 21명에게 연금으로 균등 배분하고 있다.

이 마을주민들은 대부분 바지락, 굴, 해삼, 갑오징어잡이를 하는 어민들로, 8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입원환자, 장애판정자 등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촌계원을 연금대상자로 선정, 2016년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만수동어촌계는 또 귀어인에 대한 어촌계의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 어촌계 가입조건을 거주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어촌계 가입비를 1만원으로 내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6가구 18명이 귀어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전제능 어촌계장은 “어촌계 연금제도를 통해 80세 이상 노인들과 노동력을 상실한 어민들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연금제도를 운영해 다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만수동마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만수동마을의 마을연금제도는 타 어촌계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컨설팅이 쇄도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정착됐다”며 “군내 다른 어촌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안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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