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난개발·환경훼손' 이유로 재의요구…군의회 "대규모 사업자 위한 완화 아니다" 만장일치 재의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군의회(의장 윤석진)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재의결했다.

군의회는 24일 270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영동군이 재의 요구한 ‘영동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적의원 8명 만장일치로 재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진규의원을 대표로 군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영동군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허가 기준을 5년 이상 영동군에 거주하고,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한 사람이면 3300㎡ 이하 규모에 한해 거리제한을 50%로 완화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같이 조례가 개정되면 도로와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제한이 200m에서 100m로,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제한은 500m에서 250m로 줄어들게 된다.

군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현행유지가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공포를 거부하고 “허가기준 완화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 급증으로 환경 훼손과 해당 지역의 집단민원, 지역주민 간 갈등,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의회는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로 농업인의 소득원을 다양하게 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구조로의 전환을 이끌어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태양광발전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권장사업으로 관련규정의 규제완화를 권고하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영동군의 실정상 일손부족으로 영농이 어려워진 농가들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재의결 사유를 밝혔다.

군의회는 또 “개정조례안은 대규모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5년 이상 영동군에 거주하고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한 사람의 경우 면적 3300㎡ 이하에 한정한 것으로 농업인의 소득원을 다양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영동군에서도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대주민 홍보와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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