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보호관찰소, 7월 한 달 특별자수기간·임시해제 운영
보호관찰제도 30주년 기념…“재범방지·사회복귀 등 지원”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지명수배 보호관찰대상자의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보호관찰 중 미신고·출석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사람이다. 자수와 신고는 보호관찰 지명수배자 본인이나 가족·보호자 등 관계인이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전자우편·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

청주보호관찰소는 지명수배자가 자수하면 준수사항 위반 정도 등을 조사한 뒤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사실이 없으면 구인 후 석방키로 했다. 또 보호관찰 성적이 양호해 재범위험성이 낮은 대상자의 경우는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임시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민근기 청주보호관찰소장은 “특별자수기간 운영은 보호관찰제도 도입 30주년을 기념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대상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양호자의 적극적인 임시해제로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