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시청 여직원이 근무시간에 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다가 적발됐다.

24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52분께 행정 6급 공무원 A씨가 시청 1층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이날 수유실을 찾은 시민의 제보로 해당 사실을 인지한 시 감사위원회는 신고 접수 이후 식품안전과에 통보, 현장에서 해당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시술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면허를 소지한 미용사가 영업 신고한 장소에서만 미용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시청 수유실은 신고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해당 공무원이 이번뿐 아니라 추가로 불법 시술을 받은 적이 있거나 다른 공무원도 불법 시술을 받았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시술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시술을 받은 공무원 또한 복무규정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사안이 심각한 만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