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구속기간 연장’…“당초 예상 25일께 어렵다” 일정조율
구속기한 만료일 7월1일 이후 제주로 형사 파견 고씨 대면 조사

지난 7일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36·구속)의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청주 경찰의 고유정 대면조사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1일자 3면

청주상당경찰서는 7월 초 제주로 형사들을 보내 고씨를 상대로 의붓아들 A(4)군 사망과 관련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당초 상당경찰서는 이르면 이번 주 중 형사들을 제주로 보내 고유정과 대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제주지검이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 경찰 조사일정 역시 연기됐다. 지난 12일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기간 1차 만료시점인 21일 고씨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갱신했다.

앞서 상당경찰서는 A군 사망과 관련해 고씨를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5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검찰의 고씨 기소시점에 맞춰 형사들을 제주로 파견할 계획이다. 기소 시점은 고씨의 구속기한 만료일인 7월 1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때 고씨와 만나 A군 사망 당시 정황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고씨가 고씨의 현 남편 B(37)씨의 고소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피의자(피고소인)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여서 법원 구속단계에서 경찰 대면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고씨를 A군 살해 혐의로 고소한 B씨는 18일 제주지검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 자료를 정리하는 대로 청주지검을 통해 상당경찰서로 전달할 예정이다. 제주지검과 청주지검은 B씨 고소 후 상당경찰서가 이 사건 수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대면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7월 초로 조사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며 “전 남편 살인사건 재판까지 지켜봐야 하는 경우의 수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씨가 고씨와 재혼하기 전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A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께 고씨의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질식사 소견이 나왔으나 정확한 사인이 특정되지 않았다.

아이의 친부인 B씨는 “고유정이 아들의 죽음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13일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여러 매체를 통해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충북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 고씨의 입에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수 있을지 앞으로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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