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서산비행장의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해 방음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지사는 2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가진 ‘서산 해미면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과 간담회’ 직후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올해 안에 피해지역 26개 마을 모든 경로당에 방음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도를 비롯한 각계에서 정부 등에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하고 있다"며 "군 소음피해 관련 지원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서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1996년 전투비행단 창설 이후 20년 넘게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으나 법률상 지원 근거가 없어 적정 보상을 받지 못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민간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엔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군용 항공기 소음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서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2006년부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승소해 95억 원의 보상을 받았으며 2017년부터는 서산 6개 면 2개 동 48개 마을 주민 1만2000여명이 3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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