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특위 구성…1년간 저감 대책 마련 지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례안 내달 상정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와 도의회가 본격적인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우선 충북도의회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나설 특별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도의회는 24일 37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특위는 이의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최경천·박형용·송미애·임영은·이상정·김기창·오영탁·서동학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앞으로 1년 동안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와 집행부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도에서 수립한 9개 분야 81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상황 점검도 한다.

이 위원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국외유입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자체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도의회에서 제정하기로 했으나 사업 추진을 서두르기 위해 도가 만들기로 했다.

오는 2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어 다음 달 도의회 374회 임시회에 상정해 8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이다.

도내 모든 시·군이 해당된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1만6303대다.

경유 차량은 11만5683대(2002년 7월 1일 이전 출고), 휘발유·LPG(1987년 이전 출고)가 620대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청주시가 4만8162대로 가장 많다. 충주시 1만6183대, 제천시 1만359대, 음성군 9434대, 진천군 6031대, 영동군 5802대, 옥천군 5188대, 괴산군 4963대, 보은군 3900대, 단양군 3366대, 증평군 2915대 순이다.

이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저공해엔진을 부착했거나 지방세법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할 수 없다.

충북도는 조례가 제정되고 정부 추경 등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차량단속시스템을 구축,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앞서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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